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 우려

협찬, 비용지원 등 문구 표기로 치료경험담 작성 요청 정황 포착 등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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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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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등 415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인 의료광고 415건 중 286건이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 등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를 유인·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거짓·과장 광고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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