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이 신설되고,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가 개선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우선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한다. 지방산은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은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등으로 설정됐다.
해당 규격이 신설되면서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 제조기준도 명확히 한다.
현행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 ~ 1.2이어야 함'에 '퀘르세틴 : 켐페롤 = 1 : 0.8 ~ 1.2이어야 함' 문구를 추가한다.
그간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