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이후 안전사용 기준 위반한 의사 89% 감소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이후 안전사용 기준 위반한 의사 89% 감소
식약처, 지속적으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 경고 조치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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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들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발송한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가 89%, 처방 건수는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2022년 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1단계 사전알리미는 1461명 의사에게 발송됐으며, 2단계 조치 대상은 164명으로 89%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1만 394건에서 849건으로 92%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1.10월) 등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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