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4/325828_197244_1645.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캡슐'의 급여 등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머크의 '바벤시오주'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린파자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약물의 급여 기준을 심의했다.
우선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다. 다만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머크의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으로 급여 기준을 확대 설정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 설정했다.
다만 '린파자정'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등에는 급여 기준 확대가 불발됐다.
이날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통과하면 급여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