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법’ → ‘기능성식품법’으로 제명 개정 추진
‘건기식법’ → ‘기능성식품법’으로 제명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법제화 및 기능성 식품 소분업 등 신설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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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이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를 법제화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한 기능성 식품 소분업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해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라면서 “하지만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돼 20년이 경과했다”면서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춰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성주, 김정호,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윤후덕,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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