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 위촉식 현장(왼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의료기기위원회 선경 위원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news/photo/202204/325753_197048_032.jpg)
(왼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의료기기위원회 선경 위원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회 위원도 종전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가 임명됐다. 선 교수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을 역임했고, 인공장기분야 보건산업 진흥 공헌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197명(종전 97명)으로 확대·임명(기간: ’22.3.29 ~ ’24.3.28.)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가 요구돼 이같이 확대하게 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밖에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했다. 기존의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 등 5개 분과위원회에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 분과가 신설됐다.
<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주요 개편 사항 >
개편 전 |
개편 후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100명 이하 * 위원장 : 식약처 차장 ** 부위원장 : 식약처, 복지부 국장 |
(구성) 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 포함 200명 이하 * 위원장 : 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장 ** 부위원장 : 식약처, 복지부 국장 |
(분과위원회) 5개 분과 구성(각 20명 이내 위원) |
(분과위원회) 10개 분과 구성(각 20명 이내 위원) * (신설) 정책·기획 조정(1), 의료 전문 분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