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얀센 진통제 등 4개 품목 시판 허가
식약처, 한국얀센 진통제 등 4개 품목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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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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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4~25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얀센은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과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들 약물은 중등도-중증의 만성 통증에 효능이 있다. 한국얀센은 향남공장 철수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하던 품목들을 취하하고 재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허가를 획득한 품목들은 한독이 위탁 제조한다. 

JW중외제약은 인공눈물 '프렌즈아이드롭케어점안액'(1회용)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틴제약은 '오스틴배농산급탕엑스캡슐'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발적, 부기, 화농성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렛잇비맥스정'과 수출용 의약품인 '리버퀸연질캡슐', '써텐연질캡슐', '엘시틴연질캡슐'(엘시스틴), '리버콜연질캡슐', '세로민연질캡슐' 등의 허가를 취하했다.

성원애드콕제약의 '히알라주'(히알루론산나트륨)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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