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당연한 책무”
한의협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당연한 책무”
대한한의사협회, 22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한의사 RAT 시행 촉구

“똑같은 의료인이 동일한 기기를 통해 검사하는데 왜 인정 안 되나”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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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 홍주의 회장, 안덕근 홍보이사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온라인 기자회견 캡쳐] (2022.03.22)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똑같은 의료인이 동일한 기기를 통해서 검사하는 데 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의원에 공급되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키트는 오류가 심하고 양의원에 공급되는 키트는 민감도가 좋은 건지 묻고 싶다”며 “환자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의사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기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기기 결과는 판독 수준이 아니라 한 줄이냐 두 줄이냐라고 하는 시력만 있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결과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항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홍 회장은 해당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금지시킬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만 있다.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들을 진단하거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단체의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회장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당국은 평소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한의사가 숙련된 기술과 정확한 진단 기기를 사용해 검사했을 때 환자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환자가 양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방역 현장에서 발생되는 온갖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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