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3/325425_196367_2517.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6~18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을 취하했다.
제뉴파마는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포다파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화제약은 '리버스온주'(슈가마덱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
대화제약은 '마르나에프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배에 피하 지방이 많고 변비기가 있는 환자의 고혈압 동반증상, 비만, 부기 등에 효능이 있다.
경남제약은 '마가렉스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설사, 체함, 묽은 변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대웅제약 '렛잇비액티브정', 한독 '썰감정200mg'(티아프로펜산)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의 '엔테로제미나현탁액20'(바실루스클라우지균포자)과 정우신약의 '엔디엔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