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JW중외제약의 '악템라주'(토실리주맙)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Cytokine Release Syndrome)의 관리에도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는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투여로 인한 CRS의 관리에 급여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성인 및 만 2세 이상의 소아다. '킴리아'의 사용상 주의 사항에 언급된 CRS의 관리 알고리즘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킴리아주' 허가사항의 CRS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약물 투여 이후 CRS의 관리를 위해 토실리주맙과 같은 IL-6 기반 치료제가 '킴리아주'와 관련된 중등증 또는 중증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에 투여되어야 한다. 환자 당 최소 2회 용량의 토실리주맙이 '킴리아주' 주입 전에 현장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악템라주'는 지난 15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받은 바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에 '악템라주'를 투여할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악템라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하고, 2013년부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