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8인 완화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8인 완화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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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 줄은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 줄은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제한해오던 사적모임 인원수를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운영시간의 제한은 현행 11시로 유지할 전망이다.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4월 3일까지 적용된다. 

우선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8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아직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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