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단속
政,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단속
대한약사회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12월까지 집중 점검

“반복 위반자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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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합동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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