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장 결정
政,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장 결정
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 전문의 및 담당 간호사 필수 포함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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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연장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해 사업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해당 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중증소아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재택의료팀에는 전문의와 재택의료 담당 간호사(2인)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은 선택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시범기관의 만 18세 이하 환자 중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도뇨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고, 다음 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기관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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