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듀센형 근이영양증 치료제 등 임상시험 3건 승인
식약처, 듀센형 근이영양증 치료제 등 임상시험 3건 승인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듀센형 근이영양증 치료제 등 임상시험 3건을 승인했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는 사렙타 테라퓨틱스(Sarepta Therapeutics)의 'SRP-4045'(카시메르센, Casimersen), 'SRP-4053'(골로디르센, Golodirsen)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듀센형 근이영양증 환자 4명을 대상으로 'SRP-4045' 및 'SRP-4053'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실시기관은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는 테바(Teva)의 'TEV-45779'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항히스타민제(H1) 투여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또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TEV-45779'와 오말리주맙(제품명 졸레어)의 유효성, 약동학, 약력학,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한다. 다국가에서 진행되는 해당 시험의 전체 피험자는 600명, 국내 피험자는 185명이다. 실시기관은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병원으로 알려졌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제넥솔'(파클리탁셀)의 2상 임상시험을 본 기관에서 진행한다.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선행보조요법으로서 '파클리탁실'/'카보플라틴'을 투약 후 수술에 대해 연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