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듀센형 근이영양증 치료제 등 임상시험 3건을 승인했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는 사렙타 테라퓨틱스(Sarepta Therapeutics)의 'SRP-4045'(카시메르센, Casimersen), 'SRP-4053'(골로디르센, Golodirsen)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듀센형 근이영양증 환자 4명을 대상으로 'SRP-4045' 및 'SRP-4053'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실시기관은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는 테바(Teva)의 'TEV-45779'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항히스타민제(H1) 투여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또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TEV-45779'와 오말리주맙(제품명 졸레어)의 유효성, 약동학, 약력학,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한다. 다국가에서 진행되는 해당 시험의 전체 피험자는 600명, 국내 피험자는 185명이다. 실시기관은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병원으로 알려졌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제넥솔'(파클리탁셀)의 2상 임상시험을 본 기관에서 진행한다. 국소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선행보조요법으로서 '파클리탁실'/'카보플라틴'을 투약 후 수술에 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