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의사 확 줄었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의사 확 줄었다
1단계 사전알리미 시행 이후 1148명→ 383명으로 감소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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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시행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의사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시행한 결과,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 → 383명), 68%(6569건 → 207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그럼에도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부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성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는것을 일반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3개월 이상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할 경우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해야 한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 2021년 2월 프로포폴, 2021년 3월 졸피뎀, 2021년 10월 항불안제·진통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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