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형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120mg'(인플릭시맙)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 2020년 2월 '셀트리온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120mg'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기존 허가품목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액을 독일 CMO 업체가 프리필드시린지에 충전한 뒤 셀트리온이 다시 수입하는 제품이지만, 이번 허가는 셀트리온이 자체 제조하는 품목에 관한 것이다.
삼진제약은 '졸렌트주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골다공증의 치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골파제트병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바이캅정'(탄산수소나트륨)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해당 약물은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의 '벤포킹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