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1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MSD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자누메트정'(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제네릭 9개 품목이 이날 동시에 시판을 허가받았다.
이중 진양제약 '자누그린듀오정'의 3가지 용량(50/500mg, 50/850mg, 50/1000mg), 엔비케이제약 '시타글렌듀오정'의 3가지 용량(50/500mg, 50/850mg, 50/1000mg), 위더스제약의 '에스립틴엠정50/1000mg', 영풍제약 '자누글립틴메트정50/1000mg' 등 8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모두 대원제약이 위탁 제조한다.
삼익제약도 동일 성분의 '자누맥스엠정50/10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제2형 당뇨에 효능이 있는 일양약품의 '일양다파글리플로진정5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과 알리코제약의 '다글로진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은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성이바이오는 '와이투트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위점막 병변의 개선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대웅제약은 비타민C와 아연을 보급하는 '임팩타민이지뮨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녹십자는 '벤코트크림'과 '타미코트크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