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키트 3500만개 지원
복지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키트 3500만개 지원
임신부, 3월 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 가능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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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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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 한줄이면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 한줄이면 음성을 의미한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오는 3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날짜별로는 (2월 4주부터 어린이집(영유아)과 노인 사회복지시설, 3월 1주부터 임신부, 3월 2주부터 어린이집(교사), 3월 3주부터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3월 5주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8일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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