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적발
발기부전 치료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적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함유 ... 교감 신경 흥분시키는 요힘빈 등도 검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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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을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17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누리집은 제품을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성분으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요힘빈(요힘베)등의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은 교감 신경의 흥분, 효과 차단, 최음제 등에 효능이 있으며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감응성, 진전, 우울증,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고 당부하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의를 요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오미니스 플러스'. 타다라필과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오미니스 플러스'. 타다라필과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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