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얼리다정’ 등 전립선암 치료제 2개 품목 급여기준 설정
한국얀센 ‘얼리다정’ 등 전립선암 치료제 2개 품목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오노약품 면역항암제 ‘옵디보주’ 급여확대 불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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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 : 아팔루타마이드) 등 2개 전립선암치료제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암질심은 우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품목으로 상정된 3개 약제 중 ‘얼리다정’에 대한 심의에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해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하는 조건이다.

빅씽크의 ‘너링스정’(성분 : 네라티닙말레산염)과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성분 : 알펠리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품목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한국얀센의 ‘얼리다정’과 마찬가지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를 조건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 약물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한다는 기존의 단서조항은 삭제됐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위암 적응증 확대를 꾀했던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성분 : 니볼루맙)는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오노약품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과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앞으로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면 급여가 가능해진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빅씽크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

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2.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오캡슐

HK이노엔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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