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
지난해 12월 31일 허가받은 10/500mg에 한해 급여 적용

상한금액 534원으로 등재 ... 동화약품만 520원으로 책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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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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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가 급여 진입을 예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통해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6개 품목의 급여 등재를 알렸다. 해당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화약품 '라베듀엣정10/500mg', 동아ST '라비듀오정10/500mg', 영진약품 '라베뉴정10/500mg', 환인제약 '라베모어정10/500mg', 삼진제약 '라베올듀오정10/500mg', 일동제약 '라비에트듀오정10/500mg'이 급여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534원이며 동화약품의 '라베듀엣정'의 경우 52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해당 약물들은 국내 최초의 라베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의 복합제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등에 효능이 있다. 품목 허가를 획득한지 약 2개월 만에 급여 등재가 이뤄졌다. 

이들 약물은 지난달 27일 20/500mg 용량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는데, 해당 용량들은 이번 급여 등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라베프라졸과 같은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의 성분과 제산제를 더한 약물로는 종근당의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 탄산수소나트륨)과 유한양행의 '에소피드'(에스오메프라졸, 침강탄산칼슘) 등이 있다. 

종근당의 '에소듀오'는 현재까지 37개 회사가 20/800mg 용량의 제네릭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는 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에소피드' 역시 유한양행이 위탁 제조하는 2개 회사의 품목을 포함해 급여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쟁쟁한 경쟁 약물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의 본격 출격으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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