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쇄성 동맥경화증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폐쇄성 동맥경화증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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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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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알피바이오는 '알피이코사펜트산에틸연질캡슐30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통증·냉감의 개선과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다. 

알피바이오는 진통해열제 '디큐펜맥스연질캡슐'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신텍스제약은 감기약 '이노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정맥임파선 및 치질에 효능이 있는 '치퀵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을, 정우신약은 조제용 '정우감초엑스정'을 각각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일동제약은 '메가세프주사'(세프라딘수화물) 1g과 500mg, '아목타심정625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제일약품은 '나파몬주10mg'(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와 '에이티피장용정'(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의 '실로존에프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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