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호지킨 림프종에 2차·3차 치료 이상 단독 요법 투여 시에도 급여

'조스파타정'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2차 이상 단독 투여시 급여

심평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 고시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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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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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에서 PD-L1 발현이 양성(발현 비율 ≧ 50%주3)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stage Ⅳ) 환자에 1차 치료로, 고식적 요법으로 단독 투여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선행 화학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근치적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 치료에 실패했을 때에는 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1차 치료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화학 요법과 고식적 요법으로 병용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투여 대상은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선행 화학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근치적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한다.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제품명 임핀지) 치료에 실패했을 때는 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백금 화학 요법은 초기 4주기까지 병용 투여하고 이후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하며, 페메트렉시드는 최대 2년까지만 급여 인정된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1차 치료로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과 고식적 요법으로 병용 투여한 경우도 급여 인정된다. 해당 요법의 투여 대상은 전이성 편평 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선행 화학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근치적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하며,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 치료 실패 시에는 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은 초기 4주기 병용 투여 이후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키트루다'는 호지킨림프종에 2차 치료 이상 또는 3차 치료 이상 단독 요법으로 투여할 경우에도 급여 인정된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했음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환자에는 2차 치료 이상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는 3차 치료 이상에 급여 인정된다. 단 이전에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2차 이상으로 단독 투여했을 때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투여 대상은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이다. FLT3변이에는 ITD와 TKD변이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은 새롭게 진단받은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1차 치료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한 경우도 급여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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