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22시로 완화 ... 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된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22시로 완화 ... 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된다
방역패스 시설은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 위해 QR 서비스 지속 제공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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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8일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이 22시로 완화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시행해오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된다.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등은 현행 기준인 22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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