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삼진제약은 '아나파치정'(디오스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정맥부전과 관련된 증상(다리 중압감, 통증)의 개선 △모세혈관 취약증에 의한 장애의 보조치료 △치질과 관련된 징후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칼슈머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D와 칼슘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엠비타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D, E, B1, B2, B6, C와 아연을 보급한다.
비씨월드제약은 '비씨슈가주'(슈가마덱스나트륨)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을 역전하는 효능이 있다.
제론바이오는 약품의 용제, 시약, 시약 조제 등에 사용하는 '제론정제수'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경방신약은 한방건강보험용 '경방이진탕연주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화이트생명과학의 '하이록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와 동아제약의 '이치벤겔'은 각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