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 의원)가 오늘(10일) 오전 간호법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계의 최대 숙원이기도 한 이 법안에 대해 불법의료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하기 위해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총 궐기대회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10개 단체는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긴급 성명]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깊이 우려한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간호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미크론 시국에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으로 통괄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종별 임무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협회가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다.
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열정은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단체가 나갈 방향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간호사협회와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다.
국회가 표를 의식해 혹은,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거나 간호는 간호사가 독점하겠다는 주장이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 과연 이런 방식의 접근이 견고한 국가 의료 체제 구축과 국민 생명 보호에 도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이던 집회 철회를 결정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국회의 심의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
의료는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동참하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노력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하여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즉시 심의를 중단하고, 악법인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하라!
2022. 02. 10.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