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동네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 수가적용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진찰료 수가는 건당 1만 6970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50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급을 이용할 경우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신속항원 검사료는 1만 7260원, 감염예방관리료는 2만 1690원으로 이들 수가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위 세가지 진료를 다 진행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는 5만 5920원이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과 의원급 모두 하루 10건까지는 3만 100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10건이 넘으면 2만 1690원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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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 |
신속항원 검사료 |
+ |
감염예방‧관리료 |
= |
건당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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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안) |
16,970원 |
17,260원 |
21,690원 |
55,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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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5,000원 |
0원 |
0원 |
5,000원 |
이번 한시적 수가는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부담 및 절차 진행 등과 관련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 부대 의견(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28일) >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3.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