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영향 해외입국자 코로나 감염 10배 이상 급증
오미크론 영향 해외입국자 코로나 감염 10배 이상 급증
방역당국,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지속

격리기간은 10일→ 7일로 단축

전 세계적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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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5일(금)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10-15]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주말인 15일(금)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10-15]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구촌의 우세종이 되면서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 감염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주 206명이던 해외입국자 감염은 올들어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확진률도 5.2%에 달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12월 1주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유지하되,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다고 판단,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11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다.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발급 대상자를 최소화하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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