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위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유발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로 나타났다. 안저검사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2019년 기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은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의 위험도가 1.4배 증가한다.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위험은 높아진다.
심사평가원 김하경 전문위원(안과 전문의)은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이 중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라고 말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라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은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시킬 수 있다. 때문에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형 당뇨병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 2형 당뇨병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망막 주변부를 포함한 안저검사 및 포괄적인 안과검진을 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매년 시행한 검사에서 1회 이상 정상소견을 보이며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1~2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을 진단하는 중요한 검사로 안저검사 및 안저촬영이 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news/photo/202201/324503_194458_24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