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내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소비자의 83.0%,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미소행, 공동대표 백병성)이 소비자문제 연구기관인 ㈜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37.0%가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 이어 ‘시설 등 인프라 확충’(25.4%), ‘자체 치료제 및 백신 개발(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명확화와 위상이 강화되고, 간호사의 전문화, 교육강화 등으로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품질상승 등 의료복지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기존의 진료행위 범위 중 간호업무의 법적책임 명확화, 간호업무 확대 및 다양화 등 간호업무의 위상강화를 100점 만점에 76.7점으로 가장 높게 예측했다. 이어 간호사양성, 전문화 등으로 인력 수급원활 등이 75.7점, 대국민 의료 서비스강화 등이 74.4점 등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 전문화로 인한 ‘서비스비용 상승‘ 가능성은 69.5점으로 예측,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됐다.
이와관련 미소행측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의료인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과 긴장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소행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정부, 국회, 의료업계 등은 의료현장에서 소비자 안전과 의료복지 향상,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가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 의료 수요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배치 계획수립 및 이행 등이 가능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소행측은 그러나 “이번 설문결과,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설문의 신뢰도와 관련 의문을 자아냈다.
이와관련, 미소행 백병성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설문결과는 설연휴 이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10명, 보건의료전문가 30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고 미소행측은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