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삼진제약은 발작을 조절하는 '에필라탐서방정500mg'(레비티라세탐)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단독요법으로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를 위해 투여된다. 또한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를 위해 부가요법으로 투여된다.
종근당은 '칸다벨에이정'의 5가지 용량(8/5/10mg, 8/5/20mg, 16/5/10mg, 16/5/20mg, 16/10/4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칸다벨에이정'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암로디핀베실산염, 칸데사르탄실렉세틸을 합친 복합제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다. 해당 조합의 복합제는 '칸다벨에이정'이 최초다.
명문제약은 '당이자누콤비정'의 3가지 용량(50/500mg, 50/850mg, 50/10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의 복합제로, 제2형 당뇨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콤비글라이즈서방정2.5/1000mg', 라이트팜텍의 '엘메이드정', 휴온스메디케어의 '알메드정'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마더스제약의 '안티시스주600mg'(글루타티온(환원형))과 태극제약의 '아즈렌인후스프레이'(수용성아줄렌)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