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때문에 골치 아픈 보건당국 해법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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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제도, 환자 모니터링 통한 성과기반 급여 관리 필요"

"경제성평가 면제, 재평가 및 관련 제도 부재 ... 수립 필요한 상황"

"고가 약제에 대한 위험 분담제 확대해야 ... 소득 분위 따르는 것도 방법"

심사평가원, 19일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개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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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혁신적인 효능을 가진 초고가 약제가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정된 건강보험 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고가의약품의 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사에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건강보험 지출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고가의약품의 개발로 인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노력만으로는 해당 목표에 달성하기에 한계에 이르러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변지혜 심사평가원장 부연구위원이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고가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변지혜 심사평가원장 부연구위원이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고가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고가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고가 약제로, 2019년부터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급여 적용되고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의 급여 기준을 사례로 제시했다. 

변 위원은 우선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제정 지출을 운영 원리로 원칙적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더불어 형평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핀라자' 등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기반 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효과가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년동안 '스핀라자'를 투여받았으나 의미 있는 임상 개선을 나타내는 운동기능 평가 점수(MCID)가 계속 0점인 경우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 경과에 따라 급여 적용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고민해야 합리적인 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갤럽과 함께 일반인 및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보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두 군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같은 차이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의 약제는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진단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치료 환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가 '초고가의약품과 환자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가 '초고가의약품과 환자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초고가의약품과 환자접근성'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환자접근성 보장 제도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위험분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재평가 및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평가 면제와 동시에 차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몇 년 안에 재평가를 실시할지, 또는 계약했던 조건이 정당했는지,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여 철회에 대한 불안으로 편향된 자료만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평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질환 약제가 갑작스럽게 급여 철회되지 않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현재 국내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원활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해 경제성 평가 면제 약제를 등재할 떄마다 약제별 클라우드 제공 △자료 수집 재원의 마련 △임상자료 확보의 어려움 해결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안정훈 교수는 또 고가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소득 분위에 따라 위험분담제 환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위험분담제 환급을 줄이는 것도 고려 해볼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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