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마더스제약은 '도베엠정250mg'(도베실산칼슘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당뇨병성모세혈관장애, 당뇨병성망막병증, 정맥기능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
아주약품은 '아주시티콜린나트륨주'를 수출용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의한 의식장애,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 촉진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코스맥스파마의 '뉴크로바크림'(아시클로버), 휴온스메디케어의 '알마에프정',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서울제약의 '슬림에스정' 등 4개 일반의약품의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알리코제약은 '테디코정'(텔미사르탄) 40mg과 8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