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1/324250_193956_2740.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라피헬러흡입제80/2.25µ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마더스제약은 '도베엠정500mg'(도베실산칼슘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당뇨병성모세혈관장애, 당뇨병성망막병증, 정맥기능부전 등이다.
보령제약은 객담배출 등에 효능이 있는 '보령뮤코미스트액10%'(아세틸시스테인)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코스맥스파마는 비타민E를 보급하는 '마크롱연질캡슐'과 해열진통제 '이가펜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미약품은 '카페빈정'(카페시타빈) 150mg과 500mg, '아라졸정'(아리피프라졸) 5mg, 10mg, 15mg 등 5개 전문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일약품은 '에소톤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20mg과 40mg의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