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오노약품의 이성 직결장암치료제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 등 3개 전문의약품이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원회를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된 내용을 보면, ‘비라토비캡슐’은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통과했으며,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은 단독 요법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은 캡슐에서 정제로 전환해도 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따라 이들 항암제는 앞으로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면 급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래는 이날 심의내용이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 |
한국오노약품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
급여기준 설정 |
로비큐아정(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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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 |
안텐진제약 |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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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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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질의 |
린파자정(올라파립)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BRCA 변이 난소암 |
급여기준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