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변비약으로 쓰이는 비사코딜(Bisacodyl) 제제가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1주일 이상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비사코딜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업계에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이 최근 발표한 '일반의약품 자극성 하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비사코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1주일 이상 지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장기간 계속 사용 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변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의 원인조사 없이 연속적으로 매일 혹은 1주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주의사항에는 장 검사 전 장 정결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진단과정의 준비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때에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비사코딜은 변비뿐만 아니라 수술 및 분만 전후 X-ray 촬영 시 장내 분변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투여되는 약물이다.
다만 이같은 변경사항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사항이 비사코딜 단일제의 좌제 및 액제에만 해당하는데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단일제 품목이 3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사코딜 좌제 품목은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의 '둘코락스좌약'이 유일하며, 액제의 경우 퍼슨의 '비코에네마액'이 유일하다. 신일제약의 '신일비사코딜정'은 정제이기 때문에 단일제임에도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