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2개 제약사의 관련자와 법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사(2017년 4월경 ∼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 ∼ 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허가 원료를 추가 사용하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 변경한데다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와 관련된 의약품은 자사 품목 25개와 수탁제조 59개 등 총 84개 품목이다. B사와 관련된 의약품은 자사 품목 6개, 수탁제조 3개 등 모두 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