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개 기술 신의료기술로 인정
복지부, 4개 기술 신의료기술로 인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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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의학 연구
[사진=Pixabay]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SF3B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4개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복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이들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지정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인정된 신의료기술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SF3B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 의심환자 및 환상철적혈모구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환상철적혈모구 및 혈소판증가증 동반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진단 및 예후 판정을 위해 골수 및 말초혈액에서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해 SF3B1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정성 검출하는 검사다.

-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돌연변이 유무가 예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

- 구강내 자가 연조직 이식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편을 채취한 공여부(주로 구개부위)의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을 위해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공여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자가 연조직 이식은 잇몸이 퇴축되어 노출된 치아를 덮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의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어 이식하는 시술이다. 

- 시술 관련 이상반응 및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콜라겐 드레싱과 같은 합성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보다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장 검체를 전처리 후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특이 항체를 이용, 화학발광면역측정법으로 정량측정하는 검사다.

-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기존 검사법(아밀로이드 PET, 뇌척수액을 활용한 검사)과 비교 시 진단정확성 및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전립선 비대증으로 하부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관찰 하에 고속 식염수 제트스트림으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 기존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과 비교 시 수술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유사하고, 수술 후 일관성 있는 증상 호전 결과를 보이며 기존 수술에 비해 수술 및 전립선 절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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