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아빌리파이정1mg'(아리피프라졸)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이다.
'아빌리파이정1mg'은 최초의 아리피프라졸 1mg 제제다. 그간 아리피프라졸은 5mg, 10mg, 15mg 등 세가지 용량이 쓰여왔다. 5mg의 효능효과는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뚜렛장애 등이며, 10mg과 15mg의 경우 정신분열증의 치료에만 사용되어 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초저용량을 출시함으로써 조현병, 우울장애의 부가요법, 자폐장애 관련 과민증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게 됐다.
고려제약은 '디엠펜유정'(에팔레스타트)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에 수반되는 △자각증상(저림감, 통증) △진동감각 이상 △심장박동 변동 이상의 개선(당화 혈색소가 높은 경우)에 효능이 있다.
광동제약은 피임약 '광동데소게스트렐정 0.075mg'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