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 중인 신풍제약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이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이틀째 추락했던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26일 코스피에서 신풍제약 주가는 오전 11시 기준 전일보다 3600원(11.48%) 오른 3만 4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만 원이 넘던 신풍제약 주가가 3만 원선이 되자,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장 폐지 결정하려면 실적, 재무상황, 기업의 계속성 종합적으로 살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 상장 폐지를 심사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장 폐지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같은 매수에 나선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라맥스의 3상 결과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베팅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는 26일 헬스코리아뉴스에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역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단순히 혐의의 입증 여부나 피해 금액 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매매 거래는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풍제약은 비자금 250억 원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신풍제약의 자기자본은 3626억 원이다. 25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기자본의 6.8% 수준이다. 이 경우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주주들은 회사가 재발 방지 약속과 강도 높은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주는 자본금을 줄이고, 줄인 만큼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감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만 52개사 횡령·배임 혐의 ... 1947억 횡령 혐의 신라젠도 상장 폐지 면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초까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52건이다. 지난 8월 기계업체 디에스티는 경영진이 224억 원(자기자본의 68%)을 횡령한 결과 상장 폐지됐다.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 아리온도 382억 원 규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신약 개발업체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 금액이 1947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44.20%에 달했는데도 상장이 유지됐다. 최대주주가 바뀌고, 경영 개선을 약속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임원의 27억 원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났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개선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 과거 마니커와 보해양조는 각각 238억 원과 509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었지만 상장 폐지를 면했고, 디엠씨는 당시 대표가 자기자본 대비 112.36% 수준인 74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