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한 혁신의료기술에 건보 적용된다
대체 불가능한 혁신의료기술에 건보 적용된다
환자 선택권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복지부, 25일 '제25차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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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5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대체 가능한 기술이 없는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렵지만 안전성은 확보된 첨단의료기술에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지만,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로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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