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생체 유래 조직을 함유해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진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물학적 드레싱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항목들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하여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항목의 급여적용 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급여 적용에 따라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고,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 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