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간 간호수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
내년부터 야간 간호수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5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이 25일 오후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류근혁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이 25일 오후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년 1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야간간호수가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에 신설한 수가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야간간호료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야간근무 수당 성격의 보상을 위해 2019년 10월 신설한 수가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하여,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하였고,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야간 간호 관련 수가 도입 경과

구분

서울 지역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병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

’19.10월부터 적용

’17.4월부터 적용

야간간호료

2021년4월부터 적용

2019년10월부터 적용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전체 간호사 21만 682명 중 2만 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 6만 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정심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종합병원‧병원의 경우 기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은 1090원~1만 2760원을 적용한다. 야간간호료는 일괄적으로 4760원을 적용한다. 

 

야간 간호 수가 확대 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역

 

서울 제외

전 지역

 

종별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야간간호료

 

지역

 

전 지역

전 지역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현행과 개선(안) 모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제외

보건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