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샤메론정' 등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 입증 실패 ... 식약처, 효능·효과 삭제 
신풍제약 '샤메론정' 등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 입증 실패 ... 식약처, 효능·효과 삭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대상 임상 재평가 진행 결과 반영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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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신풍제약의 '샤메론정', 초당약품공업의 '샤데닌정' 등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가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치료 효능을 입증하는데 실패, 효능·효과가 삭제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된 반면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식약처는 24일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은 △우울증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등에 효능이 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은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재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에 대한 삭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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