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엘리퀴스' 복제약 무더기 급여시장 퇴출
내달부터 '엘리퀴스' 복제약 무더기 급여시장 퇴출
한국BMS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 최종 승소로 제네릭 출시 연기

'엘리퀴스' 2종 급여상한금액은 동일 ...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법원 수용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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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한국BMS제약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아픽사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BMS제약 NOAC(신규 경규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의 제네릭이 다음달부터 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헬스코리아뉴스 취재결과, 12월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36개사의 '엘리퀴스정' 제네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급여 항목 삭제는 한국BMS제약이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엘리퀴스'의 제네릭 출시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 9월 9일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관련 기사: 대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 2024년 9월 9일까지 특허권 존속]

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13개사는 자발적으로 자사의 '엘리퀴스정' 제네릭 약물에 대해 비급여 조정을 신청, 비급여로 항목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급여 항목 삭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엘리퀴스'는 2.5mg과 5mg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상한금액은 21132원으로 동일하다. 한국BMS측이 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실제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엘리퀴스' 제네릭 급여 삭제된 제약사 = ▲유영제약 ▲아주약품 ▲휴메딕스 ▲경보제약 ▲동광제약 ▲명인제약 ▲메디카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삼익제약 ▲구주제약 ▲휴비스트제약 ▲하나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신일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팜젠사이언스 ▲엔비케이제약 ▲대웅바이오 ▲환인제약 ▲진양제약 ▲알리코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제일약품 ▲유한양행 ▲한림제약 ▲종근당 ▲휴온스 ▲비보존제약 ▲일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풍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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