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광동제약 입찰제한 과하다” 법원 판결 불복
조달청, “광동제약 입찰제한 과하다” 법원 판결 불복
1심 패소 후 항소장 제출 … 소송 장기전 전망

서울행법,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불과 10개월

“백신 입찰 담합 행위 맞지만 처분 감경요소 있어”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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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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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사옥 전경
광동제약 사옥 전경 (사진 = 광동제약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법원이 광동제약에 대한 국가사업 입찰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조달청이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조달청은 광동제약이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 원고(광동제약) 승소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상급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은 소 제기일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쟁점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 1년 넘게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부지기수인 것을 고려하면, 조달청과 광동제약 사이에 벌어진 이번 행정소송은 판결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왔다는 평가다. 그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럼에도 조달청은 2심에 도전해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소송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국가조달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광동제약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1심 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정부의 무리한 입찰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만큼 조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은 품목은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다. 광동제약은 GSK로부터 ‘신플로릭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NIP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9년 2월 질병관리청을 수요 기관으로 하는 ‘신플로릭스’ 입찰을 공고했는데, 독점 유통사인 광동제약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결국 해당 입찰은 유찰됐고, 조달청은 다음 달 재공고를 냈다.

이에 GSK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도매상 A 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실을 광동제약에 전달했다. A 씨는 입찰 과정에서 광동제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광동제약은 조달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광동제약의 이 같은 행위를 담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조달청의 국가입찰 제한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정부도 과실이 있으며 회사 측에 감경 요소가 있는 만큼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은 실무추진반 회의 등을 통해 광동제약이 백신의 국내 독점 유통 업체라는 사정 등 수급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필수접종 대상인 백신의 조달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했다”며 “광동제약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처분의 제재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광동제약에 대한 감경 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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