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자체적으로 허가 관련 문서보완 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자사 백신 9종(국가예방접종 백신 7종)에 대한 국내 출하를 일시 중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GSK는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사 백신의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급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SK에서 공급을 중단한 백신 9종]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7종) |
∙다회접종백신(6종): 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IPV/Hib, 기초 3회), 신플로릭스(PCV10, 4회), 서바릭스(HPV2, 2회) 프리오릭스(MMR, 2회), 하브릭스(HepA, 2회) ∙1회 접종 백신(1종) : 부스트릭스(Tdap)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외 백신 (2종) |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최대 4회 접종) |
질병청은 이에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 최근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했다.
질병청은 이 안내문에서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社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GSK社 백신 보유분은 GSK社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접종에만 사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신규접종 중지 GSK 백신 6종]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중 다회접종백신(4종): 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IPV/Hib, 기초 3회), 신플로릭스(PCV10, 4회), 서바릭스(HPV2, 2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외 백신(2종) :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
또한, GSK社의 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여부를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11.12.)를 거쳐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GSK社 백신 공급 재개 전에 한함).
이번에 공급이 중단된 GSK 백신 중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과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 GSK 백신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수막구균 고위험군의 경우 대체백신으로 교차접종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해야한다.
[교차접종 가능 대체백신 9종]
백신종류 |
제품명 |
||
GSK社 백신 |
대체백신 |
||
국가예방접종 |
DTaP |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 인판릭스아이피브이 |
펜탁심(사노피파스퇴르) 테트락심(사노피파스퇴르)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보령디티에이피(보령) |
PCV |
신플로릭스 |
프리베나13주(한국화이자) |
|
HPV |
서바릭스 |
가다실(한국엠에스디) |
|
Tdap |
부스트릭스 |
아다셀*(사노피파스퇴르) |
|
기타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로타릭스 |
로타텍(한국엠에스디) |
수막구균** |
멘비오 |
메낙트라(사노피파스퇴르) |
교차접종이 가능한 대체백신 9종 가운데 아다셀은 임신부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아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는 백신은 국내 수입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GSK의 백신 공급 중단이 접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청장도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