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간 약 13만 명의 환자들이 307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당시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만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하되,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해 왔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되었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에서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체외수정의 일종인 신선배아는 총 9회, 동결배아는 7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50%를 유지한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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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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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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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7회 |
9회 |
본인부담 30% |
동결배아 |
5회 |
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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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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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