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단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려던 A씨는 영문으로 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보건소에 갔더니 국문으로 된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보건소 직원도 알지 못했다.
결국 질병청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 179곳 중에서 방문 가능한 곳에 일일히 전화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영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또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무료인 검사 비용이 이곳에서는 무려 9만 5000원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증명서 발급 비용(2만 5000원)을 합치면 12만 원이나 했다. 대학병원은 영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이 17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 문제는 보건소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영문 서식을 갖추면 해결되는 문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보건소에서 ‘PCR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국에 위치한 78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실무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당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하고, 편의성을 갖추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가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해외 출국자는 70만 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율이 높아진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국의 무성의로 병원 측만 막대한 검사비·진료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