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미약품이 개발한 국산 신약 33호 '롤론티스'에 급여가 적용 될 예정이다. 품목 허가를 받은지 약 8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Rolontis, 성분명 : Eflapegrastim 에플라페그라스팀)가 다음달 1일부터 급여 품목으로 전환된다.
'롤론티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주사제 중 하나로 급여가 적용된다. '롤론티스'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허가받은 약물이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언급은 없지만,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과 비교한 3상 임상시험(ADVANCE, RECOVER)에서 '1 cycle에서의 severe neutropenia 지속기간'에 대해 비열등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G-CSF 주사제로는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를 비롯해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등이 있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G-CSF 수용체에 결합해 호중구 생성을 촉진한다. G-CSF는 골수를 자극하여 호중구 생성을 촉진하는 수용체를 말한다.
'롤론티스'는 재조합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사람의 G-CSF 유사체에 특정 단백질을 연결, 약효지속성을 증가시킨 제품으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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